운전면허 갱신 방법 및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2종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정기간마다 면허증 갱신이 필요합니다.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인터넷 및 방문접수를 통해 갱신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해 알아둘 사항과 갱신을 하지 않았을 때의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도로교통법 제87조 1항을 보면 면허시험에 합격한 뒤 10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65세부터 75세까지는 5년이며, 75세 이상이라면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면허 취득자는 3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면허증 갱신 방법
2종 면허를 기준으로 운전면허증과 6개월 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매, 그리고 영수필증 수수료 8000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지참해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면 당일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하며, 업무 시간은 평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경찰서에 있는 교통민원실에서도 갱신이 가능하지만 신청 후 수령하기까지 약 1~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등기 발송 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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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대리인 접수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접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 외에 대리인 신분증과 함께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지참해야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적성검사나 연기 및 대리 신청과 관련한 서류는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인원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미리 출력 후 작성해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