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 더 내는 경우는 언제일까?
직장인이라면 마땅히 연말정산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많이 알면 알수록 세금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환급을 받는 경우가 아닌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연말정산 세금 더 내는 경우 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
직장인은 누구나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한 후 월급을 받습니다. 이후 다음해 2월에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최종세액과 비교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이 이뤄지며, 그 반대의 경우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적절히 활용해 최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세금 더 적게 내기 위한 방법
먼저 소득공제 가운데 인적공제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적용 가능하며, 주거형편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부양가족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이 쓴 금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급여를 기준으로 너무 적은 액수를 사용한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 더 내지 않기 위한 팁
이외에도 맞벌이 부부라면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몰아서 쓰는 것이 좋으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가능하니 이 또한 한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