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소득 세율 구간별 확인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이듬해 2월에 지난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근로소득 세율입니다. 이는 구간별로 구분되어 누진세가 적용되는데요. 각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근로소득 세율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율 2022
전체 구간은 총 8구간으로 구분되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이며, 적용되는 세율은 6%입니다. 그 바로 위는 1200만원 ~ 4600만원 사이로 세율은 15%, 누진공제액은 108만원입니다. 다음은 4600만원 ~ 8800만원까지이며 세율 24%, 누진공제액은 522만원입니다. 이 위로도 8800만원 ~ 1억5000만원 구간이 35% 세율이 적용되며, 가장 높은 과세표준 구간은 10억원 초과로 세율은 45%, 누진공제액은 6,540만원입니다.
2023 근로소득 세율 변경안은?
내년부터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이외에도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 줄어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외에 세율 주요 변경사항
이외에도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10% 수준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2%에서 최대 15%까지 상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