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정보
연말정산 과정에서 가장 꼼꼼히 따져볼 것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이는 급여의 많고 적음 및 부양가족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각 항목별로 어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항목은?
먼저 기본공제로 1명당 150만원 한도로 공제되는데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하며, 60세 이상 20세 이하의 형제 자매 및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공제로 70세 이상 및 장애인, 부녀자 및 한부모 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과 건강,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가 이루어지며,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은 많게는 18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기부금 이월분은 한도 내 이월액을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외의 소득공제는?
이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면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연 72만원 한도로 40%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로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한도 500만원, 주택마련저축은 연 300만원 한도로 청약 등을 납입한 금액에 대해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및 투자조합출자,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있으므로 자세한 공제한도 및 요건은 개별적으로 추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