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꼭 알아야 할 점
매달 납부한 월세에 대해 세액 공제 및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부과대상 소득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납부한 세금 중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
연봉 5500만원 미만인 직장인이라면 공제율 12%에 90만원 한도로 환급 가능하며, 연봉 5,500만원 ~ 7,000만원 사이라면 공제율은 10%이며, 75만원 한도로 환급됩니다. 또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회사 연말정산 시 추가서류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후 인적사항과 임대인, 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기록 등이 있어야 하며, 이체 기록은 본인명의 통장에서 이체된 기록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