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신고 방법

월급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신고 방법

체불된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중 제일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를 통한 신고입니다. 이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들이 임금 지급을 해달라고 진정을 넣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월급 못 받았을 때
월급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신고 방법

월급 못 받았을 때 체불 관련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민원마당’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해 상담 후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신고 후 처리절차

우선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 기간은 25일 동안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 만일 신고자가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 의사가 없다고 간주해 사건을 종결합니다. 조사를 통해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지며, 이를 미이행시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 24세 이하 근로자라면?

나이가 어린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체불 임금 해결 제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