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한도 신고는 얼마까지?
기부금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나 사업주가 기부한 기부금 가운데 공제대상에 해당되면 이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그리고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대상
20세 이상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이 지출한 지정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본인 및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지급한 기부금 역시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정치자금 및 우리사주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며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시에는 기부금영수증 및 명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한도
기본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입니다. 하지만 종류 및 금액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0%, 10만원 초과시 15%이며, 3천만원 초과부터 25%가 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지정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등은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시 30%가 적용됩니다.
기부금 명세서 및 영수증 발급하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거쳐 조회 / 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메뉴로 이동해 발급받거나, 기부금 단체에 직접 명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