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어떤 조건 있을까?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어떤 조건 있을까?

타의에 의해서가 아닌 본인의 의사로 자진 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례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계약만료

일용직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자진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해고 예고 및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는 권고 사직 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상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권고 사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질병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락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나라에서는 임신 및 출산, 육아를 위한 유급휴직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에서 이를 허락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통근이 곤란한 경우

회사의 이전 및 결혼으로 인한 이사,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이사 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산정 기준은 버스 및 지하철, 택시를 이용한 출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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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사유

정년 퇴직으로 인한 자진 퇴사 및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회사 폐업, 직장내 괴롭힘 등의 사유가 있어 자진퇴사하는 경우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