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이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점차 전기차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구체적인 사업 명은 완속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설치신청은 신청자가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진행하며,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충전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확인 후 30일 이내에 설치신청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보조금 지원기준 금액
완속충전기를 기준으로 c타입 1기에 200만원이 지원되며, 2~5기에는 180만원, 6기 이상인 경우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키오스크 충전기는 100만원이고 과금형콘센트는 50만원입니다. 이때 동일 장소에 설치된 과금형콘센트는 모두 동시에 충전 가능해야 하며, 하나의 차단기 당 최대 2기의 과금형콘센트만 설치 가능합니다.
충전기 설치 보조금 관련 유의사항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조금 한도를 초과해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의 경우 설치를 희망한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설치 시 이 점 반드시 유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