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은?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은?

흔히 연말정산은 환급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연례행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해마다 이를 기다리곤 하는데요. 또한 모든 직장인들이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연말정산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안하면

연말정산 안하는 이유?

대부분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 후 환급을 기대하는데요.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개 추가 납부 금액이 있을까봐 걱정하거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단순히 귀찮거나 번거롭다는 이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이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안하면 내야하는 가산세

과소신고를 하거나 아예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 세액의 10%에서 최대 40%를 부담해야 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미납한 세액에서 경과된 일 수만큼 0.025%를 곱해 부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안했을 때 가산세 부담 줄이는 법

물론 뒤늦게 후회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이듬해 5월까지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불성실가산세의 90%까지 감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다소 번거롭더라도 제때 연말정산을 성실히 진행하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