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기간 및 나이 대상 확인 하기
군복무를 마친 남성은 일정기간 예비군에 편입해 매년 정기적으로 예비군 훈련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예비군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인데요. 예비군 훈련 기간 및 대상자 기준, 훈련과 관련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별 훈련시간
교육훈련 훈령에 따르면 신규 전역자는 총 160시간의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됩니다. 병 전역자를 기준으로 1~4년차 까지는 2박3일의 동원훈련을 받거나 4일간 32시간 또는 2박 3일에 걸쳐 동미참 훈련을 받게 되며, 5~6년차는 동원미지정자로서 8시간의 기본훈련과 6시간씩 2회에 걸쳐 작계훈련을 소화해야 합니다. 또 간부 전역자는 1~6년차까지는 해마다 2박3일의 훈련을 받으며, 이후 7년차부터 연령 정년까지는 미이수 훈련 대상자로 별도의 소집 훈련은 받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 소집 정보 확인하는 법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비군 훈련정보 및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은 일정 외에 자율 선택을 하거나 전국단위 훈련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 및 보류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만일 소집통지서나 교육필증이 필요하다면 이를 인쇄할 수 있는 기능도 이 곳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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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무단불참 벌금
법에 따르면 일반예비군 훈련 불참 시에는 자동으로 연기되어 보충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원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훈련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