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상자 확인 및 나이, 연차 계산 하는법
군 복무 후 일정기간 예비군에 편성된 남성들은 이후에도 민방위로 편입되어 한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해마다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인데요. 자신이 민방위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 살펴봐야 할까요?
민방위 대상자 확인 방법
우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상단에 보이는 메뉴 중 민방위 -> 담당부서 연락처 선택 후 이어지는 화면에서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 읍면동 선택한 뒤 검색을 클릭하면 담당부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연락처로 문의해 민방위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나이 대상자는?
대한민국 남성은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 민방위 훈련 대상자에 속하며, 예비군까지 모두 마친 뒤 1~4년차까지는 연간 1회 4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5년차 부터는 연 1회 1시간의 비상소집 훈련을 받으면 되는데요. 만약 매년 받아야 하는 민방위 교육에 불참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민방위 연차 계산 하는 법
누구든 민방위에 편성되기에 앞서 예비군에 8년간 배치되기에 이를 감안해 자신의 민방위 연차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연차 = 올해 연도 – 전역 년도 – 8 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데요. 올해 2022년을 기준으로 2007년에 전역을 했다면, 2022-2007-8=7년차라는 계산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