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 및 옆집 소음 신고 이웃사이센터 중재상담 하기
이웃간의 소음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층간소음 및 옆집 소음 등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거친 말이 오고갈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중재해주는 기관인 이웃사이센터나 경찰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사회적 문제가 커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및 옆집 소음 신고 할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소음 및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센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소음과 관련한 상담 및 업무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1661-2642로 연락해 상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층간소음 신고 방법은?
여러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21호에 의거해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우퍼 스피커 등을 이용한 보복소음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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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예방법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실내에서 조금씩 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는 걸 권장하는데요. 의자에 소음방지 패드를 붙이고 푹신한 슬리퍼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매트 설치 및 늦은 시간대에 세탁기나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