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몇 년 뒤 감형, 가석방 가능할까?
용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기한을 정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형벌을 의미하는 무기징역이지만, 반드시 종신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사면 등의 조치를 통해 유기징역으로 감형되거나 가석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무기징역 몇 년 뒤 감형, 가석방 가능할까? 이에 대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 집행에 있는 자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심사위원회 신청에 의해 법무부 장관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기 징역의 경우 20년으로 그 기한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경우 최소 20년은 복역해야 가석방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가석방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다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무기수의 가석방 사례
기존에는 무기수가 곧바로 가석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사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감형을 통해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후 전체 수형기간 중 17~19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 모범 무기수의 특별감형 관행이 중단되는 추세이며, 유기형 상한이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무기형이 사실상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에 가까워지는 것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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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가석방, 감형이 필요한 이유
경우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정 부분 가석방 제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기징역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며, 장기 수형자들이 교화 의지를 잃고 교정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