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규정 벌금은 얼마 일까?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있는 조항을 살펴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시 제152조 벌칙 조항에 의거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규정과 관련 조항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 조항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만큼, 사고를 낸 뒤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무조건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 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다면, 최대 5년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을만큼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결코 무면허운전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무면허 운전 행정처분은?
위에서의 법적 처벌과 벌도로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정지로 인한 무면허 또는 면허 외 운전이라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순수하게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향후 1년간 면허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며, 3회 이상 처벌 시 2년간 면허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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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이 위험한 이유
음주운전사고와 같이 운전자 의사와 무관하게 고의로 저지른 사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고와는 분명 다르게 처벌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처벌 수위를 갖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