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신청 방법
교통법규 위반이 반복되면 벌점이 누적되어 심하면 면허 정지 처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길 원한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시행된지 9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신청방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란
1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거나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범칙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후 1년 간 법규를 잘 준수하면 10점씩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누적된 점수로 벌점 및 운전 정지 일수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 마일리지 10점당 면허정지 일수 10일 감경이 되며,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대상이 될 때도 마일리지로 벌점 누적을 10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현재 운전을 장기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면허만 있다면 신청 가능하며, 전국 경찰서 및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며, 음주운전 및 난폭 운전 등의 사유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라면 마일리지가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