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기간은 언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 접속해보면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재취득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 -> 교통법규Q&A -> 음주운전 -> 교육안내 항목으로 이동하면 되는데요. 구체적인 재취득기간 관련 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각각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부터 3회 이상까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여부에 따라 교육시간 및 미필시 불이익, 이수시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1회 위반자의 경우 교육시간은 6시간이며 면허정지는 범칙금 4만원, 취소 시에는 5년 이내에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또한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교육시간은 16시간이며,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면허 재취득이 허용됩니다.
음주운전 시 면허 행정처분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0.08%까지는 단순 음주나 대물사고의 경우 벌점 100점만 부과되며, 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 1년입니다. 단, 대인사고시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가장 높은 처분은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한 경우이며 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5년이 주어집니다.
운전면허 재취득 교육절차
일명 취소자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이 교육은 일반적인 운전면허 교육과는 다소 다른 형태로 진행됩니다. 음주와 관련해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유형 이해,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는 식입니다. 해당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수강료 3만6천원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