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부담 전화 콜렉트콜 전화하기 무료 이용 하는법
보통 전화 발신 시 전화를 거는 쪽에서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수신자가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가리켜 콜렉트콜(Collect Call)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콜렉트콜 전화하기 이용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중전화로 콜렉트콜 전화하기
수화기를 들고 긴급통화 버튼을 누른 뒤 원하는 콜렉트콜 사업자 번호를 누릅니다. 이어서 상대방 전화번호와 우물 정(#)을 누르라는 멘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번호를 입력하면 곧 상대방 통화 의사 확인 후 전화가 연결됩니다. 이를 리버스 차지 콜이라고 하며, 상대방 통화 의사를 묻거나, 잠시 연결되는 동안 자신을 알리는 방식을 통해 수신자 요금 부담 사실을 알리고 통화 의사 확인 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콜렉트콜 번호
skt콜렉트콜 및 kt 통신사에서는 1541을 누르면 콜렉트콜 연결이 가능하며, lg유플러스는 1633 또는 08217이 있으며 08217은 휴대전화 발신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 sk브로드밴드의 1655, 세종텔레콤의 1677 등이 콜렉트콜 서비스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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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렉트콜 서비스 주 이용대상
이제는 전국민에게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사실상 군대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마저도 각 부대 생활관 별로 수신용 휴대전화가 전면보급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개인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어 더욱 이용도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와 별도로 수신자 부담 서비스이기에 선불폰에는 콜렉트콜 수신이 불가능해 중고거래 사기 및 보이스피싱, 대포폰 피해를 예방하는데 확인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