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기준 계산 확인 하기
본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즉, 개인에 따라 입사일이 다르기에 이를 고려해 연차 산정이 이루어지는 개념인데요. 하지만 직원 수가 많아질수록 이를 개별 관리하기 어렵기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한 연차 부여 규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제도인만큼, 사업주로서는 꼭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계연도란?
예산 및 회계상의 재무제표를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에서 쓰는 개념으로 대상에 따라 시작일이 다를 수 있지만, 기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1월초부터 해당연도 말일까지를 회계연도 주기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유급휴가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르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일괄 발생하며, 근로기간 1년 미만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마다 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또 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에는 회계일자별로 매년 15일이 휴가로 주어지며,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휴가가 주어지고 이는 최대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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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의 연차 부여 기준
모든 사원이 1월 초에 입사하지는 않기에 연중에 중도로 입사하는 이들에게는 별도의 계산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15일 x 전년도 재직일수 / 365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