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신체검사 하는법 및 판정기준
해마다 만 19세가 되거나 유학 등으로 인해 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 병무청 신체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해 진행 가능한데요. 관련 내용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무청 신체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판정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신체검사 항목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검사복장으로 환복 후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인성검사 및 질병 문진, 기초 신체검사(시력, 청력, 신장 및 체중검사, 혈압측정, 채혈, 소변검사, 결핵검사)를 거쳐 각 과별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특이사항 및 기타 질병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사전에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지참하는 것이 병역 판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체등급 판정기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을 통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를 통해 검진확인 및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이 판정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현역 및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것은 1급부터 4급까지이며, 현역 및 보충역 복무는 불가능하지만 전시근로역 복무가 가능한 경우 5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 질병 및 심신장애로 인해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6급 판정이 나오며,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 경과 후 재검사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7급 판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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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폐지
기존에는 저학력자의 경우 군입대를 현역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었으나 지난 2021년 2월 17일자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이제는 오직 신체등급 판정기준 만으로 군입대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