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청년층에서는 빠르게 목돈을 마련해 결혼자금이나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밑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있어 이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년저축계좌인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만15세부터 만39세 사이의 주거 및 교육급여 가구 또는 차상위가구 청년을 위한 제도로 가입자가 한 달에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해당 금액의 3배를 적립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에 3년간 매달 10만원을 납입 시, 본인이 모은 360만원에 더해 정부 장려금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근로나 사업활동을 통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91만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 및 사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최대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연 1회 의무 교육 수료, 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조건을 달성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별도로 인터넷 상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소재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근로활동 및 사업활동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수입 내역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약 2달 이상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후 통장 개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 뒤에 하나은행을 통해 개설 기한까지 통장을 개설하면 청년저축계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