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기간 및 처벌 기준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품행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부적절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중에는 직위해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및 공무원 직위해제 기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직위해제란?
계속 직무를 담당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고자 일시적으로 해당 인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반 기업에서는 대기발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사기업 등에 모두 있는 제도이며, 조선시대 삭탈관직이 비슷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강제로 퇴직시키는 해임이나, 파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입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직무수행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직위해제 될 수 있으며, 이외에 파면이나 해임, 강등 및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 의결이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 기소된 자나 금품비위 및 성범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자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휴직과는 달리 본인의 무능력으로 인한 제재이기에 복직이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며, 같은 사유로 별도 징계를 받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과는 무관합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기간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시간을 가진 뒤에 교육 등 일정 조치를 거쳐 직위해제에서 벗어나게 되며, 이 과정을 겪고도 나아지는 점이 없다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등 좀 더 큰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