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납입 조건 시기 신청 방법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는 연금 가입 후 실직이나 폐업, 가정주부 등 경력이 단절된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된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국민연금 추가납입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방법 및 추납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조건
단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추납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중단 및 실직 등 납부예외 기간 뿐 아니라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행방불명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으며,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추납보험료는 현재 소득으로 결정되며, 보험료율인 9%를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직장 가입자라고 해도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오로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 역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추납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월 단위로 최대 60회에 걸쳐 나눠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거나 콜센터(1355)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시기
자격유지 기간이라면 어느때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이미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 이후에는 추가가산이자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