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기준, 수령액은?
국민연금이 다른 사적연금에 비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본인이 사망해도 수급권이 상속된다는데 있습니다. 이를 유족연금 제도라고 하는데요. 수령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사망시점까지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령액이 수령자 본인이 받는 것에 비해서는 다소 감액되기는 하는데요. 구체적인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기준 및 수령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이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국민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내고 있거나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사적연금에는 유족연금 제도가 없으며, 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이를 정산해 차감된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기준
특별히 받는데 있어서 제약이 되는 조건은 없으나 그간 국민연금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유족연금을 받지 힘들 수 있습니다. 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연금보험료 납입 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1을 넘는 경우, 사망일 기준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냈어야 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확인하기
▶ 2022년 대한민국 연봉 1억 실수령액, 월급실수령액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방법
일반적인 상속이 상속 대상에게 일정 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과 달리 유족연금은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순서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또 유족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수급권은 차순위에게 가지 않고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