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관 자격 으로 요구되는 것은?
수능시험을 감독하는 감독관은 시험 감독 외에도 수험생 소지품 관리 업무를 모두 담당하며 매 2~3시간에 이르는 시험 시간 내내 극도의 긴장감 속에 경직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데요. 어떤 경우 수능 감독관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수능 감독관을 맡게 되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사들이 수능 감독을 맡게 되며, 이 인원들만으로는 수효가 부족해 기간제 교사 및 일부 중학교 교사도 시험감독관으로 선정 및 배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차출 방식의 수능감독관 운영 제도
해마다 수능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 감독관 선정을 위한 교사 추천 협조 요청 공문이 내려집니다. 만일 수능감독관을 맡기 곤란한 교사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이 진단서를 통해 사유를 확인 후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수능감독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단서가 필요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여지 없이 감독관으로 차출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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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감독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만일 특별한 병이 있거나 아픈 경우 등으로 인해 진단서 제출이 가능한 이들 외에도 자녀가 고3 수험생이거나 저경력자인 이들 등 혹시 모를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교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능 감독관 자격에 대한 불만
감독관 차출이 할당제로 이뤄지는 만큼 하고 싶지 않아도 이를 맡아 큰 부담을 느끼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감독을 설때마다 2시간 이상 정자세로 있어야 해 실신하는 교사가 다수 있을 정도로 체력적으로 고되다는 점이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