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압류 안되는 통장 만드는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었지만 현재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 수급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채권자 측에서는 통장에 입금된 돈의 성격을 알지 못해 언제든 압류를 걸 수 있기에,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별도 통장에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이란?
행복지킴이통장 이라고도 불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만 입금될 뿐 그 외의 금전적 거래 시에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으며, 급여압류로 인한 생활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압류 안되는 통장 만드려면?
시중은행 및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방문해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 후 해당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설이 완료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계좌 관리가 이루어지며, 압류방지 계좌로 등록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시 해당 급여만 입금되며 그 외의 금전적인 거래 시에는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통장 개설 시 유의사항
카드결제나 대출금납입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카드취소 및 연체발생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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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관련 안내 받으려면?
생계비 융자 신청이나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문의 가능하며,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