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및 신청 확인 방법, 혜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위치한 가구를 가리켜 중위소득가구라고 하며,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일 때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빈곤층이 될 수 있어 일정한 복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 계층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앞서 살펴봤듯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2020년 기준으로 현재 중위소득은 약 474만원이기에 4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237만원보다 적다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순히 근로 소득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통틀어 계산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하는 법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재산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평생교육 바우처를 비롯해 영구임대주택, 방과후 보육료,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제공되는 차상위계층 관련 서비스는 약 50가지 이상이나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하기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에 접속해 가구원수와 거주지, 기타 항목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