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벌금 부과기준
지난 2019년 금연구역 지정, 관리 업무 지침이 내려지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이들에게 적발시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1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 아파트는 5만원 등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 상한선인 최대 10만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단속 과정에서 허위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자담배도 단속대상일까?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도 단속대상입니다. 이는 담뱃잎에서 나온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엄연히 단속대상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과태료 감면제도란?
금연구역 흡연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감면받기 위한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연교육 이수를 통해 과태료 50% 감경 처분이 가능하며,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금연지원서비스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이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보건소에 방문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