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란? 신청방법은?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신청방법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사학연금 및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 대해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제도간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공적연금 연계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국민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공적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라면 각 가입기간에 비례해 2개의 연금제도에서 각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적연금 이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이 공적연금에 해당됩니다. 반면 직역연금에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을 포함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 대상은?

법이 시행된 2009년 8월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을 하는 이들이 신청 대상이며,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이나, 퇴직급여 청구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급여지급시기는?

급여의 종류는 연계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등 직역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이 급여에 대한 지급은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이가 65세가 된 날이며,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