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년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제도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최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예고되면서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발의된 개정안에는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바 있는데요. 아직은 이와 관련한 내용이 최종안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확인사항
해당 법령 4조 1항을 보면,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계속 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 산정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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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만일 퇴직금을 회사에 다니고 있는 중에 중간정산 받았다면, 이 경우 1년을 더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살펴보면, 중간 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해도 추가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통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