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기준 및 처벌 수위
비자발적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는 모두 반환해야 하는데요. 이에 더해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대표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직사유 허위 기재나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거나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근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도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 기준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었다면, 최대 3년 동안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생기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 신고시 면제 규정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에 대한 사실을 자진해 신고한다면 추가적인 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해당되었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