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용도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아파트 내부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를 근거로 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설립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와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기 그밖의 알아두면 좋은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용도
관리주체가 되는 측에서 사용계획서를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노후를 막기 위해 주요시설을 보수하거나 안전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아파트의 연식이 조금씩 지나감에 따라 고칠 곳도 많고 수리할 곳이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입주민에게 돈을 걷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에 미리 거둬둔 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로 쓰이는 곳은 공동으로 쓰는 배관이나 승강기 등의 수리 비용 등이 있으며, 여기에 더해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쓸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요건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중앙집중 난방 및 지역 난방 방식의 아파트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시키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주체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전세나 월세 등으로 임차해주었다면, 매달 관리비로 청구되어 사실상 세입자가 내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만료 시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