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용도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용도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아파트 내부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를 근거로 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설립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와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기 그밖의 알아두면 좋은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용도 관리주체가 되는 측에서 사용계획서를 계획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