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비용 및 주기, 과태료 검사방법
차량 이용자의 생명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등록된 자동차라면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 유효기간 만료 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검사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이며, 검사 방법은 어떤 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비용 정보
각각 경차와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등으로 구분해 비용이 차등 적용되며, 정기검사의 경우 각각 경차 17,000원, 소형차 23,000원, 중형차 26,500원, 대형차 29,000원이 부과됩니다. 종합검사의 경우 부하, 무부하, 배출면제로 구분해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경차는 15,000원 ~ 48,000원, 소형차는 20,000원 ~ 54,000원, 중형차 24,000원부터 56,000원, 대형차는 26,000원 ~ 65,000원 등입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승용차는 최초 등록한 뒤 4년 되는 해에 첫번째 검사를 받은 뒤, 이후 2년 주기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사업용 차량이라면 최초 2년째에 첫 검사를 받고, 매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1일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기간이 만료된 뒤에 검사를 받는다면 30일까지는 과태료로 2만원이 부과되며, 이후 3일에 1만원씩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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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비용 감면 대상
장애인의 경우 1~3급에 해당 시 50% 감면 혜택을 받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검사비용 전액 면제 대상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한부모가족, 교통사고 피해가족 등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