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자동차 매매 시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
중고차 직거래 방법은 거래 시 딜러를 통할 수도 있지만 직거래를 이용해 차량 개인직거래 매매를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개인간 자동차 매매 시에는 만에 하나 있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해야 하는데요. 자동차 개인거래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차량 개인직거래 시 필요한 서류
총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본과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도장, 양수자 신분증, 양도 계약서, 보험가입 영수증 등입니다. 이때 인감증명서는 매도인이 매수자를 지정해 발급하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영수증이 없더라도 사업소를 통해 자동 조회가 가능하며, 피보험자가 구매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간 자동차 매매 시 유의할 점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되도록 양수자와 양도자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수월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샘플을 보고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하며, 차량 주행거리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금액의 겨우 취등록세를 줄이고 싶다면 실금액보다 낮게 기재하는 것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최종 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 후 양도자 앞으로 체납이나 압류 저당 등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 역시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