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절차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절차 방법

이제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내더라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어 과거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금융사에 요청해 상대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해당 제도를 이용해 좀 더 편리하게 반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절차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취지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내용 통해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 중,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이며, 이와 관련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신청이 있으며, 온라인 http://kmrs.kdic.or.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관련 유의사항

반환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금융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