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및 포상금, 처벌 규정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참고해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됩니다.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이직사유 허위신고, 위장고용 및 위장 퇴사, 대리 신청, 허위 구직활동, 기타 유형 등인데요.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와 위반시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했다면 이를 신고 후 해당 기간은 감액 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미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이직임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이직확인서 내용을 허위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허위 취득 및 상실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나 허위 면접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취업이 결정된 뒤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 후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모두 주요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시 처벌 규정
우선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는 전액 반환되며,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부정수급이 적발된다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규정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직접 고용노동지청 전담 창구에 방문해 접수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