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재발급 및 처방전 유효 기간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하기 때문에 처방전에는 유효기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구체적으로 처방전 유효 기간은 얼마 동안이며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분실시 처방전 재발급 방법 유의할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처방전 재발급 방법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병원에서 처방전 재발급 받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 가능합니다. 다만 처방전 유효 기간이 이미 초과했다면 재발급에 드는 비용이 부과되며,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어 방문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에 확인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메뉴를 이용해 처방전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 유효 기간
기본적으로는 처방전 발급일부터 3일 동안이 유효기간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대형병원이라면 상황을 고려해 처방전 유효 기간을 최대 7일까지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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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에 휴일도 포함될까?
만일 발급받은 처방전이 있는 상황에서 공휴일이나 주말이 유효기간 마지막날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하루는 자동 연장됩니다. 즉, 금요일에 처방전을 받는다면 일요일까지가 유효기간이지만, 일요일이 휴일이므로 월요일까지 자동연장되는 식입니다.
처방전 유효 기간 확인법
처방전 하단에 보면 사용기간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기간 안에 약국에 제출하기만 한다면 내용에 기재된 처방대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