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근무 수당 및 대체휴무 휴일근로수당 가능 할까?
일요일은 누구나 휴일이라고 인식하지만 업종이나 기업 운영 방식에 따라 일요일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하여 일요일 근무 수당 발생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5인 이상 민간 기업에 대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휴일근로수당 어떻게 지급되는지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일요일 근무 수당 지급 여부
현재 법정 공휴일로 정해진 날은 일요일을 포함해 설과 추석 명절, 3.1절, 한글날 등입니다. 2020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법정공휴일 의무화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는 5~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의 민간기업이라면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산정기준
일요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데 따른 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다르게 계산하게 됩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무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며,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100%를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시급 1만원인 근로자라면, 일요일에 5시간 일할 때 1만원의 1.5배인 시급 1만5천원 X 5 = 7만5천원을 받게 됩니다. 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 2배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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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 대체휴무
추가 수당대신 대체 휴무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진행했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을 대신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한 것입니다. 이때 보상은 휴일근로와 동등한 가치만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