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콜센터 에서 리콜 차량 조회 하는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제공하는 ‘자동차리콜센터’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본인의 차량이 리콜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 에서 리콜 차량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리콜 차량 조회 확인하기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면 신차 교환 및 환불 중재, 자동차리콜센터,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포털 등 모두 3개의 선택 창이 보이는데요. 이 중 가운데 있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차량 결함신고 및 리콜 차량 조회 확인 등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으로 이동해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리콜대상 및 조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리콜이란?
리콜제도란 차량이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차 제작 및 수입자가 해당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부품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취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안전과 관련해 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차량 결함신고
해당 사이트에서는 리콜대상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결함신고 역시 가능합니다. 본인의 차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신고 페이지에서 약관 동의 후 결함신고 등록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 외에도 080-357-2500으로 전화해 유선 상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