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행정예고 차이 확인해두기

입법예고 행정예고 차이 확인해두기

행정절차 처리와 관련해 일반인들이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 입법예고 행정예고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겹치는 사항도 있지만 상이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행정예고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등과 관련 있는 법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행정청이 미리 이를 예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관부서의 장이 항목별로 관보나 일반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고기간은 일반적으로 20일 이상입니다. 입법예고의 취지는 입법 민주화와 법령 실효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수행이 더 효율적으로 도모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예고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나,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정책이나 제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이를 미리 예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행정예고는 인터넷 및 신문, 방송, 관보 및 공보 등을 통해 공고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습니다. 다만 행정예고로 인해 공공 안전이 해칠 우려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예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규정을 행정예고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상당부분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예고를 입법예고로 갈음하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다만 입법예고기간이 다르다는 점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이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행정예고에는 없지만, 입법예고에는 통지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