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신청방법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신청방법

LH임대주택은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장기전세, 그리고 공공임대 등으로 구분됩니다. 개별 입주조건은 모두 다르기에 사전에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 구분

5년 및 10년간 임대 후 우선 분양전환 기회가 주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으며, 임대 기간 동안 분납금을 납부하는 형태의 분납임대주택, 분양 전환 없이 거주하는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전용면적기준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지역 거주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만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크기라면 만 19세 이상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도 입주자격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부동산은 2억 1천 550만원 이하여야하며, 차량가액은 2천 799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방법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것과 현장접수 방법으로 나뉘는 것인데요.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임대주택 메뉴 -> 청약신청 -> 아파트 선택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