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과 합격기준
지난 1963년 이후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던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신체검사 기준이 2020년부터 대폭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불합격 판정 기준도 변경된 사항이 많은데요. 발병률이 적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면 불합격 판정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개선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불합격 기준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은 13개 항목이 삭제된 점이 눈에 띕니다. 이에 해당되는 질환으로는 감염병과 턱관절 질환, 중증 요실금 등이 있으며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기준을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로 통합해 중증 심혈관 질환, 중증 혈액질환 등으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신체검사 실시 절차 개선
개정된 사항에 따르면 신체검사와 전문의가 진행하는 재신체검사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체검사에서는 합격과 판정보류 판정이 내려지며, 재신체검사를 통해 판정보류 원인이 된 분야에 대해 전문의가 합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불합격 기준 관련 개선사항
우선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문진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불합격 판정기준과 절차 개선 등을 반영해 의료기관 및 신체검사서 서식을 개선한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또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을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 규정한 것 역시 개선 사항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