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낙찰하한율 기준 알아보기
입찰용어 중 조달청 낙찰하한율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 외에 다른 항목 점수가 만점이라 가정하고, 적격심사 통과 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 투찰률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때 최저 투찰률은 공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낙찰하한가 계산방법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해 낙찰하한가가 결정되며, 낙찰하한가 미달은 예정 가격과 비교해 낙찰하한율보다 낮게 투찰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 경우 적격심사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낙찰하한율 산정방법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2억 이상 3억 미만인 경우에 낙찰하한율 산정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적격통과점수는 95점이며, 평점산식에 따른 입찰가격은 85점입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할 경우 수행 능력으로 만점 10점을 받았다면 입찰가격에서 85점 득점 시 적격통과 점수인 95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수식으로 정리해보면, [88/100 * 100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발주처별 낙찰하한율
투찰률이나 적격하한율이라고도 불리는 낙찰하한율은 발주처와 공사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의 경우 일반건설기준 10억 미만시 투찰률 87.745%가 적용되며, 10억 ~ 50억은 86.745%, 50억 ~ 100억은 85.495%, 100억 ~ 300억까지는 79.995%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