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준비물 체크리스트 및 어디서 할까?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자녀의 출생신고를 기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만큼, 반드시 빼놓지 말고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태어난 뒤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방문에 앞서 미리 챙겨야 할 출생신고 준비물이 있는데요. 빼놓지 않고 챙겨 출생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출생 신고 시 제출 서류
주민센터에 마련되어 있는 출생신고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 출생신고 준비물 로는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경우에 따라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거나 분명치 않다면 인적사항을 밝힌 관공서발행 공문서 사본도 있어야 합니다.
출생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자녀의 성명과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 외에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 구별, 출생 연월일시와 장소, 부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 위반 시 제재사항은?
만일 출생신고 기간(생후 1개월 이내) 내에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출생 신고 관련 알아둘 점
만일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에 관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방문해 결혼이민자 메뉴에서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 출생신고 항목을 통해 자세한 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