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사진 규정 2022 촬영 시 유의점

주민등록증 발급 사진 규정 2022 촬영 시 유의점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인 본인의 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 및 재발급 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또한 사진 규격과 관련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맞는 기준의 사진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대한 안내사항을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2022

기본 사진규격 제한 사항

크기는 여권 사진 규격(가로 3.5, 세로 4.5센티미터)이내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합니다. 이때 정면 탈모 사진이어야 하며, 이미지 스티커 복사사진이나 인화되지 않은 사진인 경우 불가능 합니다.

안경 등 악세서리 착용 규정

시각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색안경을 쓰거나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면 사진 활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모자 착용 역시 불가능합니다. 또 붕대나 반창고 등을 감거나 붙인 경우에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밖의 사진 촬영 요건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측면 포즈는 불가능합니다. 표정은 입을 다물고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이어야 하며, 눈은 감지 않은 채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해야 하고 본인 확인에 용이한 사진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증 발급 및 수령방법

만일 분실 등의 이유로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재발급 사유에 따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 성명 및 생년월일, 성별 변경이 필요하거나 국외 이주 신고를 해야한다면 반드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또 신청 수수료는 5,000원이며 수령방법은 직접 기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받아보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