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및 등록방법
매매 및 증여,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차량 이전등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비해야하는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나 등록 절차 등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지, 그리고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매로 인한 차량 이전등록 시 구비서류
우선 기본서류로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및 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또 추가서류로 양수인이나 양도인이 미방문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위임장 등을 갖춰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양도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 및 경락으로 인한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시 구비서류
우선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과 책임보험 가입, 상속포기서가 필요하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경락(경매차지)에 의해 차량 이전등록이 필요한 경우라면, 매각결정서와 이전등록 촉탁서, 경락대금완납증명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압류해제조서 등을 지참해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기간
매매라면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증여는 20일 이내에 등록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외에 상속이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신청기한이며, 기타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