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구입조건 해당사항, 유의할 점

장애인 차량 구입조건 해당사항, 유의할 점

국가가 제공하는 장애인 대상 혜택 중에는 차량 구입 시 주어지는 면세 및 특혜 등이 있습니다. 이동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공되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각각 어떤 구입 조건을 필요로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조건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의 명이이거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에 한해 제공되는 혜택으로 500만원 이내의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취득세와 자동차세 역시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배기량 2000 cc 이하의 차량이거나 정원이 7~10인승인 경우,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 이륜차 중 1대에 적용됩니다.

lpg 연료사용 허용

장애인 및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인 경우 등록한 승용차 1대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으로 lpg연료사용이 허용됩니다. 이때 lpg 차량을 구입해 이용하거나, 휘발유 사용 차량 구입 후 구조변경하는 방법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받은 자도 사용이 허가됩니다.

차량 구입자금 대여

장애인근로자로서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다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한도는 가구당 1000만원이내이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자는 고정금리로 연 3%이며, 5년 균등분할상황 방식으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읍, 면, 동을 통해 신청 및 문의 가능하며, 대여 신청은 배정된 자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