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차이점, 구분법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차이점, 구분법

단독주택과 구분해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아파트도 속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관련 용어를 혼동해 사용하고 있어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동주택과 아파트 간의 차이점을 알아두고 구분하는데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이란?

부지를 공유하면서 개인별 독립된 생활 공간을 소유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정의된 바에 따르면 하나의 건축물의 벽과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며, 세대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과 아파트의 구분

엄밀히 따지만 공동주택의 종류 가운데 아파트가 한 형태로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하며, 연립주택은 1개동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층수는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또 다세대 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서 층수는 4층 이하인 주택을 뜻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건축물 용도 상으로 구분 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며,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즉 다세대주택은 구분 소유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인 것인데요. 이때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다세대 주택은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며, 다가구 주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구분

각각의 법에 따라 공동주택 개념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주택법 상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공동주택에 속하며 기숙사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건축법을 기준으로 했을 시에는 가정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원룸형주택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