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및 위임장, 준비물, 발급 장소
다양한 민원 서류 발급 시 요즘은 온라인 상에서 대부분 처리가 가능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만큼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해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정상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필요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기본적으로 정해진 서식에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이 있어야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원창구에서 대리인이 이를 작성하거나, 위임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또 대리인은 만 17세 이상이어야 자격이 주어지며, 수수료로는 600원이 부과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작성 하기
따라서 헛걸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양식을 다운로드해 이를 작성해 지참 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대리 발급 시에는 발급자 본인의 신분증 외에 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
전국에 있는 시, 군, 구청을 비롯해 읍, 면, 동 단위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등록이나 변경신고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인감 도장 만들기 및 인감 증명서 발급 하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유의할 점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기관에서 요구한 용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 다른 이의 도장 및 서명을 위조한 경우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