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및 위임장, 준비물, 발급 장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및 위임장, 준비물, 발급 장소

다양한 민원 서류 발급 시 요즘은 온라인 상에서 대부분 처리가 가능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만큼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해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정상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필요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및 위임장, 준비물, 발급 장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기본적으로 정해진 서식에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이 있어야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원창구에서 대리인이 이를 작성하거나, 위임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또 대리인은 만 17세 이상이어야 자격이 주어지며, 수수료로는 600원이 부과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작성 하기

따라서 헛걸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양식을 다운로드해 이를 작성해 지참 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대리 발급 시에는 발급자 본인의 신분증 외에 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

전국에 있는 시, 군, 구청을 비롯해 읍, 면, 동 단위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등록이나 변경신고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인감 도장 만들기 및 인감 증명서 발급 하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유의할 점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기관에서 요구한 용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 다른 이의 도장 및 서명을 위조한 경우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